​[현장에서] 세종시 태권도협회, 무엇을 위해 회원 목소리 외면하는 것인가.

2019-05-20 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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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 태권도협회에 대한 5개월 간의 취재.

회원들로부터 불법선거에 대한 수 많은 의혹이 제기됐고, 하나하나 증거를 바탕으로 활자화 했다. 협회 측은 회원들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고, 반대 세력이라는 이유를 들어 해명하지 않고, 묵살해왔다.

예컨대, 시민이 없는 세종시가 존재할 수 있을까. 그렇다면 요컨대, 회원이 없는 협회가 존재한다는 것이 가당키나 한 것인가.

더군다나 회원이 되기 위해선 체육관 한 곳당 300만원의 회비를 내야하기 때문에 무엇보다 회원들의 권리는 더욱 존중받아야 한다. 하지만 회원들의 지적과 의견은 묵살 됐다. 당선된 협회장을 지지하지 않은 반대 세력이라는 이유로 철저히 외면당해왔던 것이다.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수 십 여명의 회원들이 당선된 협회장을 지지하지 않았고, 협회 주요 자리에 기용되지 않아 반발하면서 필자에게 허위 제보를 해 이 같은 일이 벌어졌다는 게 협회 측의 주장이다. 필자가 제보만을 듣고 허위 기사를 썼다는 주장인 것이다. 이 같은 주장이야 말로 사실이 아니다. 사실상 증거는 넘쳐났다.

우연의 일치인지 세종시 태권도계 사건을 취재하는 도중 국내 태권도계 각종 의혹이 수면위로 떠올랐고, 태권도계의 문제점을 인지한 세종경찰에 증거는 넘어갔고, 2개월째 수사가 진행중이다. 이런 과정에서 협회 측은 올해 초 언론중재위원회에 필자를 제소하면서 대응했고, 중재부장과 위원들에게 필자에 대한 형사고소를 준비중에 있다고 발언했다.

필자 역시 "아직 취재가 끝나지 않았고, 밝히지 못한 진실이 남아있어 취재할 시간이 더 필요하다."고 회신했다. 지난달 법원으로부터 동일한 서류 세 묶음이 도착했다. 필자의 기사 때문에 손해를 봤으니, 억대의 배상을 청구한다는 민사 진행 서류였다.

회원들에게 해명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으면서 무슨 손해를 입었다고 배상을 청구한 것인지 의문이다. 필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이전에 협회는 문제를 제기하고 나선 많은 회원들에게 해명이 선행돼야 하는 것은 아닐까.

특히 당선된 협회장은 지난해 선거 기간 당시 정견 발표를 하면서 회원들에게 주요 임원을 공개채용 할 것 이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회원들은 그런 협회장에게 이의를 제기했었고, 선거과정에서 불법이 있었다는 또다른 사실을 알게돼 공분이 확산되어갔다.

협회장은 주요 임원 공개채용 약속 위반에 대해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A씨 밖에 없다."며 지명했던 것이다. 이 같은 내용은 협회장이 발언한 "체육관 문을 다 닫게 만들고, 회원들을 영창(징역) 보내겠다"는 녹취록에 담겨 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일이 있었길래 협회장은 "자신을 지켜줄 사람이 A씨 밖에 없다."고 얘기했던 것일까. 협회의 원동력이자 주체인 회원들에게 불이익을 주면서까지 왜 회원들을 외면하는 것인지 의문이다.

 

▲ 사회부/김기완 기자

협회장은 회원들에게 약속 위반에 대한 해명과 불법선거 의혹에 대한 해명, 투표용지 조작 의혹에 대한 해명, 체육관 문을 닫게 만들고, 영창을 보내겠다는 등 불이익 발언에 대한 해명, 회원들의 알권리를 기만한 예산집행에 대한 해명, 회원 의사와 반하는 운영에 대해 반드시 해명해야 한다.

또한 묻고싶다. 지난해 10월 협회장 당선 이후, 협회 발전을 위해 누구와 상의하고, 누구와 밥을 먹고, 차를 마셔왔는지 말이다. 오히려 진실을 알고 싶어 하는 회원들을 고소하기까지 했다.

단언컨대, 회원들의 지적은 외면되어 왔고 아직까지 의혹은 해소되지 않았다. 집회를 통해 단체행동을 보였지만,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도외시했고, 이 것이 회원들의 불신을 더욱 커지게 한 가장 주된 이유다.

원론적인 얘기지만 협회는 주체인 회원들의 목소리를 외면해선 안된다. 세종시 태권도협회 현 집행부가 주체의 지적을 이기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이 같이 일이 커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종시 태권도협회 이사회는 회원들의 메세지에 주목해야 한다. 신뢰를 받지 못하는 협회는 존재의 가치가 없다는 상식을 깨우쳐주길 '학수고대'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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