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시 자동차 과태료 상습체납자 총력 징수 나서

2019-05-16 11:14
  • 글자크기 설정

상반기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

광명시청사 전경.[아주경제DB]]

경기 광명시(시장 박승원)가 20~22일까지 체납차량에 대한 번호판 영치를 실시한다.

시는 일제단속을 위해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함께 5개조 영치 단속반을 꾸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 및 차량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10만원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1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차량 소유주는 시청의 반환절차에 따라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차량등록·소유자 확인을 받으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

한편 시 관계자는 “이번에 실시하는 전국 체납차량 번호판 일제 영치를 통해 시민들이 세금체납에 대해 경각심을 가지고 자진 납부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