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제단속을 위해 세정과, 세원관리과가 함께 5개조 영치 단속반을 꾸려 실시간 조회가 가능한 모바일 핸드폰 및 차량영치시스템을 가동해 차량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번호판 영치 활동을 펼칠 계획이다.
번호판 영치대상은 자동차세 2회 10만원 이상, 차량관련 과태료 1건 30만원 이상 체납차량이며, 4회 이상 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량은 체납금액과 차량 등록지 여부에 관계없이 전국 어느 곳에서나 번호판을 영치한다.
번호판이 영치된 체납차량 소유주는 시청의 반환절차에 따라 체납금액을 전액 납부하고, 차량등록·소유자 확인을 받으면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