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부적격자 속출하는 이유...'세대원이 청약한 경우' 최다

2019-05-15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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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일반분양분 659가구 중 14.6% 청약 부적격자

부적격자 중 가장 많은 26% 세대원이 청약한 경우

분양가 부담 등 이유로 부적격자 아닌 당첨자도 계약 포기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사진 = 대우건설]

최근 서울 등 수도권 인기지역에서도 속출하는 분양아파트 미계약의 가장 큰 원인은 분양가 부담 등에 따른 자발적 계약 포기로 나타났다. 

그 다음 순으로 청약제도를 제대로 숙지하지 못하고 청약 신청한 부적격 당첨자가 다수 발생하면서 당초 계약이 이뤄지지 못했던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부적격 당첨자 4명 중 1명은 1순위 청약 때 세대주만 신청할 수 있는 청약조정지역에서도 본인이 세대원인데 세대주로 착각을 하거나 세대주 요건을 제대로 모른채 청약신청해 당첨 취소된 것으로 드러났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2월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비산2동 419-30 일원에서 분양한 안양 평촌 래미안푸르지오 아파트 당첨자 및 계약자를 분석한 결과 일반분양분 총 659가구(특별공급분 포함) 중 29.4%인 194명은 자발적인 계약 포기자, 14.6%(96가구)는 청약 부적격자로 조사됐다. 자발적인 계약 포기자는 정당 당첨자 혹은 예비 당첨자임에도 불구하고 분양가 부담 등을 이유로 계약을 하지 않았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의 부적격자 중 가장 많은 25명(26%)은 세대원이 청약한 경우로 나타났다. 청약조정지역의 경우 세대주만 1순위 청약이 가능한데 본인이 세대주라고 착각을 하거나 세대주 요건을 모르고 신청했다가 부적격 처리된 것이다.

이어 16명(16.7%)는 신혼부부 특별공급에서 소득 기준을 초과했다. 부부합산 소득을 잘못 계산했거나 출산·육아휴직 등으로 달라진 소득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다.

부적격자의 12.5%는 소유 주택 수를 잘못 계산했고 10.4%는 세대원이 중복 당첨된 사례로 조사됐다.

1년 당해지역 거주 요건 위반(8.3%), 가점 오류(7.3%), 재당첨 제한(6.3%)에 걸린 경우 등이 뒤를 이었다.

분양가 부담 등 이유로 부적격자가 아닌 당첨자의 일부도 계약을 포기했다. 건설사가 정당 당첨자와 예비 당첨자(모집가구수의 40%)를 대상으로 계약을 마친 결과 659가구 중 194명(29.4%)이 계약을 하지 않았다.

계약 포기자 중 가장 많은 30.4%(59명)는 분양가 부담을 이유로 꼽았다. 분양가가 주변 시세 수준으로 책정되자 시세차익이 어렵다고 보고 계약을 포기한 것이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분양가가 3.3㎡당 평균 2050만원으로 주변 시세 수준에 분양됐다.

'동호수 불만'이 28.4%(55명)로 두번째로 많았다. 분양가가 높은 상황에서 비(非) 로열층 당첨자를 중심으로 계약을 포기한 셈이다.

대출 규제는 21.6%(42명)가 계약 포기의 원인으로 꼽았다. 분양가격 9억원 이하는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보증을 통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하고, 최근 9억원이 넘는 경우도 건설사의 신용으로 중도금 대출을 알선해주는 곳이 늘고 있지만 대출 건수 제한,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등에 걸려 중도금 대출을 전액 받기가 어려운 계약자가 적지 않다는 의미다.

평촌 래미안푸르지오는 최종 미계약분 234가구에 대해 무순위 청약과 선착순 분양을 거쳐 최근 100% 분양을 마쳤다.

한편 올해 초 위례신도시에서 분양한 위례포레자이와 북위례 힐스테이트도 부적격자 비율이 각각 14%, 10% 선이었다. 지난해 말 청약제도 개편 이후 단지별로 꾸준히 10% 이상의 청약 부적격자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까다롭고 복잡한 청약제도 때문에 부적격자가 양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사진 = 건설업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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