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보 대상은 의왕시 주요 시책·사업에 대한 문제점 등 시정의 불합리한 사항, 시민생활 불편사항, 기타 제도 개선사항 등이다.
단,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과 관련된 사항, 개인 사생활·개인정보 침해가 우려되는 사항, 익명 제보, 근거 없는 비방 및 악의적인 루머·민원 등은 제외된다.
접수방법은 시의회 홈페이지와 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해 접수하면 된다.
윤미근 의장은 “행정사무감사는 시의회가 시민을 대표해 집행기관의 행정 전반을 점검하기 위한 것”이라며 “이번 시민 제보를 통해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 시민과 함께 살기 좋은 의왕을 만들고자 하는 만큼,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