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경찰청은 14일 공공단체 등 위탁선거에 관한 법률(위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임 회장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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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회장은 지난 2월 22일 제25대 수협중앙회장 선거가 치러지기 전인 2월 11∼14일 경남·전남·강원 지역 12개 수협 조합장들을 만나기 위해 관련 법상 금지된 '호별 방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한편 임회장은 지난해 12월에도 수협조합장들에게 식사를 제공한 혐의로 해경의 조사를 받았으나 당시 회장후보로 출마하겠다는 의사를 보였다는 명확한 근거가 없어 해경은 불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기도 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