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접대와 성매수, 횡령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가수 승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유치장에서 대기하던 승리가 구속 위기를 모면, 집으로 돌아갔다.
서울중앙지법은 14일 횡령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이씨, 유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외국인 투자자 일행에게 성매매를 알선하고 클럽 버닝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는 빅뱅 전 멤버 승리(본명 이승현)가 14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후 호송차로 이동하고 있다.[유대길 기자, dbeorlf123@ajunews.com]
이날 신종열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자금 횡령 부분은 유리홀딩스 및 버닝썬 법인의 법적 성격, 주주 구성, 자금 인출 경위, 자금 사용처 등에 비춰 형사책임의 유무 및 범위에 관한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기각사유를 밝혔다.
이어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혐의 내용 및 소명 정도 이씨 등의 관여 범위, 피의자신문을 포함한 수사 경과, 그동안 수집된 증거자료 등에 비춰 증거인멸 등과 같은 구속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 가운데 서울 중랑경찰서 유치장에서 대기 중이던 승리는 기각 결정에 따라 구속 위기를 모면, 집으로 돌아가게 됐다.
경찰서에서 나온 승리는 "직접 성매매를 한 혐의 등을 인정하냐" "구속영장 청구가 지나쳤다고 생각하나"는 등 취재진의 질문에도 일언반구 없이 자리를 떠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