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중학생 추락사 가해자들 겨우 7년? "징역 살고 나와도 20대, 소름"

2019-05-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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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6개월 선고

또래 중학생을 잔혹하게 폭행하고 추락사까지 하게 한 가해학생 4명에게 겨우 7년이라는 징역이 선고되자 비난 여론이 커지고 있다. 

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표극창 부장판사는 사건 가해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14~16살인 이들이 징역을 다 살고 나와도 20대 초반에 불가한 셈.

이에 누리꾼들은 "살고 나와도 많아야 20대 초반인데(th***)" "겨우 7년?(pu***)" "장기가 최대 7년인 거고 소년범인 경우 사실 단기를 적용해서 1년 6개월만 살면 나옴. 쓰레기 한국법임(ri***)" "이게 중형이라고? 책상 앞에만 앉아서 재판하지 말고 국민의 정서를 봐라(k2***)" "이래도 저래도 너네들은 살아있잖아 죽은 애가 뭘 그리 잘못했니!! 남은 부모는 또 어떻게 살고(ps***)"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면서 피해자는 가혹 행위에 대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극단적인 탈출 방법 선택할 가능성 있고 사망 가능성 또한 예견할 수 있었다"며 가해 학생들에게 적용됐던 상해치사 혐의를 유죄로 인정했다. 

피해자 A군은 지난해 11월 13일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이들에게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다.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던 A군은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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