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일 인천지법 형사15부 심리로 열린 선고 공판에서 표극창 부장판사는 사건 가해 10대 남녀 4명에게 장기 징역 7년~단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현재 14~16살인 이들이 징역을 다 살고 나와도 20대 초반에 불가한 셈.
이에 누리꾼들은 "살고 나와도 많아야 20대 초반인데(th***)" "겨우 7년?(pu***)" "장기가 최대 7년인 거고 소년범인 경우 사실 단기를 적용해서 1년 6개월만 살면 나옴. 쓰레기 한국법임(ri***)" "이게 중형이라고? 책상 앞에만 앉아서 재판하지 말고 국민의 정서를 봐라(k2***)" "이래도 저래도 너네들은 살아있잖아 죽은 애가 뭘 그리 잘못했니!! 남은 부모는 또 어떻게 살고(ps***)" 등 댓글로 분노를 드러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당시 폭행을 피하기 위해 투신 자살이라는 방법을 선택한 게 아니라 아파트 옥상에서 3m 아래 실외기 아래로 떨어지는 방법으로 죽음을 무릅쓴 탈출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했다"면서 피해자는 가혹 행위에 대한 공포심과 수치심에 다른 방법이 없는 상태에서 추락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피해자 A군은 지난해 11월 13일 15층짜리 아파트 옥상에서 이들에게 잔혹하게 폭행을 당했다. 1시간 20분 가량 폭행을 당하던 A군은 옥상에서 추락해 숨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