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문답 소속 박태순, 김진숙, 주미희 의원의 주재로 열린 이날 교육에는 김동규 의장, 김정택 부의장, 박은경, 김동수 의원과 연구단체의 자문단인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김창현 박사, ㈜기주씨엔에이 황미라 박사, 사단법인 안산시아파트연합회 이용택 이사장 외에도 시 관계부서 및 공동주택 관계자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교육에 나선 박혜윤 강사는 공동주택 층간소음으로 인한 분쟁을 조기에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층간소음이웃사이센터’도 운영하고 있어 실제 접수된 사례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내용을 알기 쉽게 풀어나갔다.
그는 △법적인 층간소음의 정의, △층간소음의 기준, △층간소음의 민원현황 및 발생원인, △층간소음의 영향, △층간소음 저감 방법 등을 중심으로 강의를 진행했으며, 전화상담 및 현장 소음측정 서비스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현문답 팀은 이날 교육을 마련한 배경에 대해 공동주택 층간소음 문제가 이웃 간의 분쟁에서 사회 문제로 확대되고 있는 시점에 이를 예방하고 분쟁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층간소음 문제 해법을 찾기 위한 이런 교육들을 통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아 조례로 제정하고 실질적인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을 전했다.
한편, 박태순, 김진숙, 주미희 의원이 참여하고 있는 현문답 팀은 공동주택 분쟁 해소 방안 연구를 수행 과제로 삼고 올해 말까지 연구 활동을 벌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