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회원국 간 통화요금 3분의 1로 인하

2019-05-14 07:30
  • 글자크기 설정

분당 최고 253원...문자메세지 80원 제한

오는 15일부터 유럽연합(EU) 회원국 간 통화 요금이 분당 최고 19유로센트(약 253원, 1유로=1334.28원 적용)로 제한된다고 EU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13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번 조치는 EU 회원국 국민의 통신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조치로 EU 회원국 국민에게 EU 회원국의 혜택을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정책 중 하나다.

또 집행위는 전화 문자메시지의 경우 6유로센트(약 80원)를 넘지 못하도록 했다.

지난해 EU 집행위 연구 결과에 따르면 EU 회원국 간 전화 요금은 분당 평균 76유로센트(약 1014원)로 나타나 21유로센트(약 280원)인 국내 통화보다 3배 이상 비쌌다.

또 EU 회원국 간 문자메시지 요금도 국내 문자메시지의 2배 이상이었다.

앞서 EU는 지난 2017년 6월 회원국 간 휴대전화 로밍 비용을 철폐했다.

이번 통신비 제한 규정이 유럽경제지역협정(EEA)에 반영되면 EU 회원국뿐만 아니라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에도 적용된다.
 

EU 집행위[사진=연합뉴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