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역사상 첫 공공기관 노동이사가 탄생했다.
이재명 경기지사는 13일 집무실에서 경기신용보증재단 남부지역본부 소속 양광석 씨를 재단 노동이사로 임명했다. 현행제도는 이사장의 추천을 받아 시도지사가 신용보증재단 이사를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노동이사제는 노동자대표가 노동이사직을 맡아 이사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하는 등 공공기관 경영에 참여하는 제도다. 이 지사의 공약사항으로 지난해 7월 문재인 정부 100대 국정과제로도 선정됐다.
양 씨는 임기 3년의 비상임이사로 재단 이사회에 참여하여 의결권을 행사하게 된다. 지난해 11월 제정된 ‘경기도 공공기관 노동이사제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경기도 산하 공기업과 정원 100명 이상 출자·출연기관은 노동이사제를 적용해야 한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은 올 초 정관 등 내부규정을 정비한 후 소속 노동자를 대상으로 노동이사 공개모집, 노동자 투표를 실시했다. 이어 임원추천위원회 심사, 이사회 의결 등을 거쳐 지난 4월말 최종 2명의 노동이사 후보를 도에 임명 제청했으며 이 가운데 양 씨가 경기도 1호 노동이사에 임명됐다.
노동이사제 의무도입 기관은 경기도시공사와 경기관광공사, 평택항만공사 등 3개 공기업과 경기도경제과학진흥원,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도일자리재단, 경기문화재단, 경기도문화의전당, 경기의료원, 경기도평생교육진흥원, 킨텍스 등 8개 출자·출연 기관이다. 경기신용보증재단을 제외한 10개 의무도입 기관은 금년도 9월말까지 노동이사 임명을 완료할 계획이다.
한편, 도는 올해 초 노동이사제 도입을 두고 공공기관 노조와 이견이 있었지만 약 3개월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합의를 이끌어냈으며, 향후 적용 대상기관 및 노동이사 정수 확대 등을 위해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합의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