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저소득층에 최대 4500만원까지 전세금 대출 지원

2019-05-12 0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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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대출 대비 최대 67.2%까지 주거비 부담 감소 효과

경기도청 전경[사진=경기도 제공]


경기도가 5월13일~6월 12일 저소득층 가구에 최대 4천5백만 원까지 전세금 대출을 지원한다고 12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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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대상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중증장애인, 소년소녀가정, 자립아동, 다문화가정, 영구임대주택 입주자, 노부모 부양가정, 북한이탈주민, 비주택 거주민, 경기도내 복지시설 퇴소자 등이다.
1인 가구는 2억5천만 원 이하, 2인 이상 가구는 3억 원 이하 전세주택이 대상이며 전세계약 체결 후 전세보증금의 5% 이상을 계약금으로 지급한 무주택 세대주면 지원 가능하다. 단, 부채가 과다하거나, 신용불량, 회생, 파산 및 면책 중인 경우 대출이 안 되거나, 지원 금액이 줄어들 수 있다.

전세금 대출을 원하는 사람이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접수하면, 경기도가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추천서를 발급한다. 추천서를 받은 신청자는 도내 NH농협은행 영업점 어디서나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대상자가 NH농협은행에 전세금 대출을 신청할 경우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경기도가 최대 4년간 지원할 예정이다.이에 기존 대출 대비 최대 67.2%의 주거비 완화효과가 있다.

실제로 4천5백만 원을 금리 3%로 대출받았다고 가정할 경우 일반대출은 보증료 2만2500원, 이자 135만 원 등 연간 137만2500원의 부담이 있다. 하지만 저소득층 전세금 대출지원을 받게 되면 보증료 전액과 이자 2%를 지원받기 때문에 실제 부담금은 연 45만 원에 불과, 일반 대출 대비 92만2500원의 주거비 부담 절감효과(67.2%)가 있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0일 한국주택금융공사, NH농협은행과 이런 내용을 담은 ‘경기 저소득층 주거안정을 위한 금융지원 업무협약’에 체결한 바 있다. 전세자금 대출은 최대 10년까지 가능하며 도는 올해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22년까지 총 1만 가구를 지원할 계획이다.

신욱호 경기도 주택정책과장은 “저소득층 주거비 부담을 줄이고 주거안정 효과를 높이는 정책을 계속해서 개발하겠다”면서 “시범사업 기간이라 신청 기간이 1달 정도인 만큼 제때 맞춰 지금지원을 받기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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