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버스요금 인상을 위해 그간 전국 버스 노조가 주장해온 중앙정부 차원의 재정 지원 요구를 일축한 것이다.
이에 따라 재정 여건이 열악한 지자체가 버스요금 인상 재원을 마련하지 못할 경우 15일 전국 버스 노조의 총파업이 실행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현미 국토부 장관, 이재갑 고용노동부 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버스 노조의 노동쟁의 조정 신청' 관련 합동 연석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의 결과를 발표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오는 14일 경기도, 국토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를 개최해 버스노조 총파업 대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어떠한 경우에도 버스 운행이 중단돼서는 안 된다"며 "지자체와 노사는 머리를 맞대고 조속한 시일 내에 합의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재갑 고용부 장관도 "버스노조가 15일 파업을 예고해 국민들의 걱정이 크다"며 "지자체, 버스 노사가 마지막까지 인내심을 갖고 합의점을 찾길 요청한다"고 말했다.
양 장관은 시내버스의 요금 인상, 인허가, 관리 등 업무는 지자체 고유 권한으로, 시내 버스의 차질 없는 운행을 위해서는 지자체의 책임 있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시내버스의 경우 수도권 지역은 최근 4년 주기로 요금을 인상했고 다른 지역도 2012∼2017년 이후 요금이 인상되지 않는 등 수년에 한 번씩 요금을 인상 중이므로 각 지자체는 시내버스의 안정적 운행을 위해 요금 인상을 포함한 다양한 재원 마련 방안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장관의 발언은 지난 2015년 이후 버스요금 인상을 하지 않고 있는 경기도 등 지자체에 버스요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의미로 해석된다.
국토부와 고용부는 지난달 29일 노동쟁의 조정을 신청한 노조 다수가 1일 2교대제 및 준공영제를 시행하는 지역에 속해 있다는 점을 고려했을 때, 이번 쟁의 신청이 오는 7월 시행되는 주 52시간 근로제와 직접적 관련이 크지 않다는 입장도 밝혔다.
특히 버스의 근로시간 52시간제는 졸음운전 방지 등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해 꼭 필요한 정책이기 때문에, 정부·지자체와 노·사가 함께 협력해서 풀어 나가야 할 과제임도 재확인했다.
또 지자체 책임 하에 적극 중재해 최대한 노·사 타협을 이끌어내고,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국민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도록 지자체별 실제적인 비상수송대책을 적극 강구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이 장관은 "정부도 탄력 근로제 도입, 교대제 등 근무제도 개편과 일자리 함께하기 사업 등 제도를 활용해 주 52시간제 정착을 적극 지원하겠다"며 "노선버스의 경우 지역별로 재정여건이나 교섭상황에 차이가 있지만, 버스 노사, 자치단체가 조금씩 고통 분담을 통해 해결해 달라"고 말했다.
국토부는 오는 14일 부단체장회의를 개최해 지자체들의 비상수송대책을 구체화하는 등 준비태세를 점검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고용부는 장관 주재로 지방노동관서장이 참여하는 '노선버스 대책 회의'를 개최해 상황을 점검하고, 대응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
양 부처 장관은 총파업 예고에 대해 "시민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버스 노사, 중앙정부, 자치단체가 고통분담의 자세로 임해야 된다"며 "정부도 재정여건이 열악한 업체에 대해서는 최대한 지원하겠으며, 노사도 마지막 순간까지 인내심을 갖고 조정 과정에서 합의점을 찾을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