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단축 대비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 협의회

2019-05-08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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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 노동시간 단축’ 대응 정부역할 강화해야‥도·시군·버스업계 공동 건의

[사진=경기북부청제공]

경기도는 오는 7월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 시행을 놓고 버스 운전자 수급과 운행감축 등이 사회적 문제로 떠오른 가운데, 경기도와 도내 31개 시군, 버스업체가 지방재정 확충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한 정부의 역할 강화를 요청하는 대 정부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경기도는 8일 오후 2시 판교 경기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김준태 경기도 교통국장과 31개 시군 대중교통분야 업무담당 과장, 경기도버스운송사업조합, 시내·시외버스업체 대표 등이 함께 한 가운데 ‘경기도-시군-버스업체 상생협의회’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건의문을 발표했다.

참석자들은 이날 건의문을 통해 먼저, 지방자치단체와 버스업계의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 버스 운송사업에 국고 지원을 촉구했다.

둘째, 현행 수도권 통합환승할인 요금제로 인한 특정 지자체의 재정 부담을 완화할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 개입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포함시켰다.

셋째, 운수 종사자의 체계적 양성과 공급, 취업 활성화를 위해 경기북부 교통안전체험센터 구축, 운수종사자 양성사업 교육 이수자 취업제완 완화 등 정부의 지원 및 제도화 방안도 함께 제시했다.

도는 이날 채택된 공동 건의문을 5월 중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준태 도 교통국장은 “경기도와 31개 시군, 버스업계는 운전자의 장시간 노동 방지를 통한 대형교통 사고 예방이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취지에 공감하지만, 지자체와 업계의 노력만으로 교통 불편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며 “대중교통은 ‘일상의 복지’이자 ‘생활의 권리’인 만큼 지방이양사무라는 정책기조를 탈피해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버스업계는 7월 1일부터 시행될 개정 ‘근로기준법’으로 인해 근무형태 전환과 근로일수 단축 등이 불가피 하며, 3,240명~5,669명의 운전자 추가채용이 불가피한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현재처럼 정부의 국고 지원이 전무한 상황에서 버스 업계에 주 52시간 근무제가 시행되면 지방정부의 재정현실을 감안했을 때 대규모 폐선, 감차로 이어질 수 있다는 도의 설명이다.

한편, 도는 이날 협의회에서 운전자 부족에 따른 버스 운행감축을 방지하기 위해 ①양질의 운전인력 풀 확충 ②업계 안정적 경영환경 조성 ③노선체계 합리화 ④관계기관 공동 대응체계 구축 ➄버스 서비스 안전성 강화 등 ‘5개 분야 16개 중점 추진과제’를 마련, 시·군과 업계의 협조를 요청했다.

도는 우선 양질의 운전자 인력 풀을 확충하기 위해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협력해 매년 2,000명씩 신규 운전자를 양성할 계획이며, 시군 일자리센터와 연계해 맞춤형 취업지원을 추진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신규 인력채용에 따른 업계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제1회 추경예산에 약 433억 원의 재정지원금을 추가로 편성하고, 고용 장려지원금을 신설(103억 5천만 원)해 인건비 일부를 지원할 계획이다.

다만 도와 시군의 지원에도 단기간에 부족한 인력충원이 쉽지 않을 것으로 판단, 폐선·감차 등 운행감축이 불가피한 122개 노선에 230대의 대체교통수단을 7월까지 투입할 계획이다. 또 파업 등 비상상황 발생 시, 시군에서 전세버스 1,365회를 운영할 수 있도록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도는 이 밖에도 업체와 시군이 제출한 운행감축 계획에 대해 보완 요청을 한 상태다. 올 7월까지 약 1700여대의 버스 감차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도민 피해 최소화를 위해 단순 감차 대신 남은 기간 동안 중복·굴곡노선 개편 등 운행 효율화 방안을 마련, 보완해줄 것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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