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내용은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소분한 제품사용(1건), ▲원료수술부 거짓작성(2건), ▲생산작업일지 미작성(1건), ▲무신고 즉석판매제조가공업 영업행위(1건) 이다.
주요 위반사례로는 A업체는 영업자가 아닌 자가 제조·가공한 멸치젓갈, 황석어 젓갈을 사용하다 적발되었고, B업체는 젓갈류를 제조 판매하는 무신고 즉석제조가공업 영업행위를 하다 이번 단속에 적발되었다.
강영식 특별사법경찰과장은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하여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