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업계 3단체는 "최근 국제유가 상승추세와 유류세 단계적 환원이 겹쳐 소비자 가격도 상승요인이 있는 상황이나, 인상 요인이 일시에 반영시 국민 부담이 커질 우려가 있어 주유소 가격에 단계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를 위해, 지난해 11월에 유류세 인하시 손실을 감내하고 직영주유소에서 인하분을 즉시 반영했던 국내 정유사들은, 이번에도 유류세 환원분을 즉시 인상하지 않고 주유소 시장상황 등을 감안하여 세금인상분이 서서히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또한 석유협회는 "유류세 환원에 따른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산업부와 정유업계가 이미 수차례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긴밀히 소통을 해왔으며, 환원시 주유소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해 매점매석 고시상 반출제한을 준수하는 한도내에서 유류세 환원전 물량을 유통업계 및 주유소에 충분히 공급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국민 부담 완화를 위한 유류세 한시적 인하조치를 8월 31일 까지 약 4개월 연장하되 인하 폭은 종전 15%에서 7%로 축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