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6일 문무일 검찰총장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국민 기본권 침해 우려'를 이유로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패스트트랙 숙려 기간 동안 충분히 대화해 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이날 광주 KBS1 라디오 '출발 무등의 아침'에 출연해 "검찰의 수장으로서 검찰 조직을 대변하고 자신의 소신을 밝히는 것은 좋지만 사퇴 등으로 개혁이 흔들리면 안 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앞서 문 총장은 해외 출장 중 일정을 취소하고 4일 귀국해 인천공항에서 기자들에게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다"면서도 사퇴설에는 선을 그었다.
박 의언은 "선거제 개혁안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법안 등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후 자유한국당이 연일 장외투쟁을 벌이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구정치"라고 비판했다.
이어 "특히 (황교안 한국당 대표가) 5.18 망언 의원 징계, 한국당 추천 5.18 진상조사위원 교체 등 아무것도 하지 않고 광주에 간 것은 지역감정을 자극해 광주, 호남인들을 혼란에 빠뜨리려고 하는 구 정치보다 더 나쁜 구 정치"라고 힘줘 말했다.
박 의원은 다만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골자로 한 선거제 개혁안에 대해서는 "광주 1석, 전남 2석, 전북 2석 총 5석이 줄어들 수도 있지만 향후 농어촌 특수성을 고려해 이를 조정해 선거제도도 개혁도 하고 호남정치도 복원해야 한다"고 밝혔다.
현재 민주당과 한국당, 평화당의 일부 지역구 의원들을 중심으로 지역구 축소와 비례대표 확대를 담은 선거제 개혁안에 대한 부정적 여론이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일각에서는 한국당이 조만간 장외투쟁을 접고 국회로 복귀할 경우 여야가 선거제 개혁안과 관련해 의원정수를 330명으로 늘리는 선에서 지역구를 유지하고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도입하는 절충안을 도출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한편,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은 이날 검경 수사권 조정안에 대해 문 총장이 반대 의사를 밝힌 것과 관련,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법제화되면 경찰에게 '1차 수사종결권'이 부여되므로 경찰권력이 비대화된다는 우려가 있다. 문 총장의 우려 역시 경청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조 수석은 이날 개인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페이스북에 남긴 글을 통해 "경찰의 1차 수사종결권에 대한 검사의 사후적 통제방안은 마련되어 있지만, 이 우려는 깔끔히 해소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형사사법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조 수석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청이 설명자료를 통해 문 총장에 반박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잡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경찰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조 수석은 수사권 조정안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공수처에 대한 국민지지는 75%를 넘는다. 문 총장도 공수처를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국회에서 명시적으로 밝힌 바 있다. 수사권조정에 대한 지지는 이하처럼 58% 정도"라고 설명했다.앞서 문 총장은 지난 1일 대검찰청 대변인실에 전달한 입장 자료를 통해 "현재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률안들은 견제와 균형이라는 민주주의 원리에 반한다. 형사사법절차는 반드시 민주적 원리에 의해 작동돼야 한다"며 여야 4당이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을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한 것을 정면 비판한 바 있다.
문 총장의 수사권 조정안 반대에 대해 조 수석이 의견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경찰청이 설명자료를 통해 문 총장에 반박하는 등 이번 사안에 대한 잡음이 더욱 커지는 것을 경계하는 메시지로 보인다.
아울러 경찰권력 비대화에 대한 검찰의 우려에 공감을 표하면서도 이를 경찰개혁으로 해소할 수 있다고 설득,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한 반발을 줄이겠다는 메시지로 풀이된다.
그러면서 "패스트트랙에 오른 검경 수사권조정안은 입법과정에서 일정한 수정·보완이 있을 것"이라면서 "검찰도 경찰도 입법절차에서 자신의 입장을 재차 제출할 수 있다. 그러나 최종적 선택은 입법자의 몫이고, 그것은 검찰이건 경찰이건 청와대건 존중해야 한다. 검찰도 경찰도 청와대도 국회가 아니다"라며 밝혔다.
조 수석은 또 "문재인 정부의 권력기관 개혁은 특정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진행되지 않는다. 형벌권집행기관의 경우 공수처-검찰-경찰 상호 견제와 균형을 이루도록 설계가 되었고, 국회의 권위를 존중하며 진행된다"며 "검경 수사권조정 최종법안과 위 1 & 2 두 가지 경찰개혁안이 모두 올해 내로 달성되길 간절히 희망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