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간 보험금 안 받은 실손의료보험 가입자 보험료 10% 할인

2019-04-29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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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4월 이후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고객 중 2년간 보험금을 받지 않았다면 보험료를 10% 할인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이달 이후 갱신되는 신(新)실손의료보험에 이 같은 내용의 보험료 할인 혜택이 적용된다고 29일 밝혔다.

신실손의료보험은 과잉진료 문제점을 막기 위해 도수치료, 체외충격파, 증식치료, 비급여주사제, MRI 관련 특약 등을 필요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한 상품으로 2017년 4월 1일 도입됐다.

금감원에 따르면 2017년 4월 신규 체결돼 올해 4월까지 유지 중인 신실손의료보험은 8만3344건이다. 이 중 보험료 할인이 적용되는 계약은 약 67.3%인 5만6119건이다.

할인 혜택이 적용되는 상품은 2017년 4월 1일 이후 판매된 실손의료보험이다. 단체실손의료보험, 유병력자실손의료보험, 노후실손의료보험은 제외된다.

대상 계약자는 2017년 신실손의료보험 도입 시 직전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은 계약자다.

급여의료비 중 본인부담금의 보험금과 암, 뇌혈관질환, 심장질환, 희귀난치성질환 등 4대 중증질환의 비급여 의료비로 인한 보험금을 받았을 경우에도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 할인금액은 계약갱신일로부터 향후 1년간 보험료의 10%다. 금감원은 차기 갱신보험료 88억원의 10%인 약 8억8000만원을 할인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올해 4월부터 내년 3월까지 1년으로 계산하면 약 100만건의 신실손의료보험 계약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금감원은 추산했다. 해당 계약의 연 보험료 할인액은 약 157억원이다.

2017년 3월 31일 이전 실손의료보험 계약자가 같은 해 4월 1일 이후 출시된 신실손의료보험으로 전환했을 경우에도 2년간 보험금을 수령하지 않았다면 보험료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40대가 가장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것으로 추산했다. 금감원 조사 결과 할인대상자 비중이 40대가 18.5%로 가장 높았고, 20대(18.1%), 30대(16.1%) 순으로 나타났기 때문이다.

금감원은 3분기 중으로 '계약갱신 안내장'을 개정해 소비자들이 신실손의료보험료 할인제도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우선 개정된 계약갱신 안내장에는 갱신보험료를 할인 전 보험료와 보험료 할인액, 할인 후 최종 보험료로 각각 구분해 기재한다. 아울러 갱신 후 보험료 현황 등을 시각자료로 안내할 예정이다.

[자료=금융감독원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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