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상무위원회의에서 “국회법 165조와 166조에서 회의방해를 중형에 처하고 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이를 조롱하듯 집단적 불법을 자행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표는 “25, 26일 이틀 동안 국회 의안과를 불법 점거하고 법률안을 제출하려는 의원들의 법안을 검열하는 등 입법기능을 완전히 마비시킨 사상 초유의 일까지 벌어졌다”며 “결국 이번 사태는 지난 박근혜 국정농단을 능가하는 헌정파괴 범죄이며 전복행위”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촛불 쿠데타, 국민독재와 같은 인식으로 법치에 정면으로 도전하는 이런 세력들에 대해서는 어떠한 관용도 있을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린다”고 했다.
이 대표는 “검경 수사당국은 헌법기관인 국회의 기능을 마비시킨 이 중대 범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수사해야 한다”며 “법원은 어떠한 정치적 고려 없이 이번 범죄를 단죄하여 법치주의가 살아 있음을 증명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자유한국당이 헌법과 법률마저 무시하며 사수하려는 승자독식 선거제도와 검찰권력은 지난 70년 동안 보수기득권을 떠받쳐온 기둥”이라며 “정의당은 국민의 뜻에 따라 선거제도 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