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와 시에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 법인·사업체 등에서도 4월 30일부터는 업무추진비 등을 '제로페이'로 결제할 수 있다. 작년 12월 개인 제로페이 세비스를 시작한데 이어 공공기관과 공적자금을 받는 사업체 및 일반법인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하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신한은행과 공동으로 공공 기관 및 민간법인은 물론 일반 사업체 등에서도 제로페이를 사용할 수 있도록 시스템 구축을 완료했다고 28일 밝혔다. 새로 개발된 법인용 제로페이 앱의 공식명칭은 '제로페이biz'이다.
서울시는 시와 민간 법인·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5월 한 달 간 시범운영 기간을 갖고 이후 관계 규정이 정비되면 자치구와 투자출연기관에서도 제로페이 사용을 전면 추진할 계획이다.
서울시의 적극적인 건의로 행정안전부가 지방회계법시행령 등 관련 규정을 정비(5월말 예정)하기로 결정, 정비가 완료되면 회계처리 등을 거치지 않고도 개인이 이용할 때처럼 계좌에서 즉시 출금이 가능해진다.
서울시는 제로페이 사용이 전국으로 확산돼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지방자치단체나 민간법인 등에서 제로페이Biz를 사용하고자 하는 경우 개발사인 신한은행과 협력해 시스템 사용 등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서울경제의 허리인 자영업자도 돕고 공공기관 할인, 높은 소득공제 혜택까지 받을 수 있는 제로페이 사용에 많은 법인과 민간 사업체의 참여를 당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