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옵션 약정 몰랐다”…삼성바이오 회계사들 진술 번복

2019-04-25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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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삼정·안진 회계사들 조사…사실상 분식회계 인정

삼성바이오로직스를 담당했던 대형 회계법인 회계사들이 검찰 조사에서 삼성물산 합병 전까지 핵심 계약사항인 ‘콜옵션 약정’을 몰랐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콜옵션 내용을 사전에 알았다는 기존 진술을 뒤집은 것이다.

25일 검찰에 따르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송경호)는 이 업체 회계를 담당했던 삼정KPMG와 딜로이트안진 회계사들을 최근 불러 조사했다.

조사 대상자들은 앞선 금융감독원과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 조사, 서울행정법원 재판에서 콜옵션 약정에 대해 미리 알고 있었다고 증언한 이들이다. 

회계사들은 검찰 조사에서 2015년 삼성물산과 삼성바이오로직스 대주주인 제일모직 합병 전까지 콜옵션에 대해 몰랐다는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실상 분식회계를 인정한 것이다.

이에 대해 검찰 관계자는 “수사 자체에 의미 있는 진전이 있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2012년 미국업체 바이오젠과 합작해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세웠다. 합작 조건으로 바이오젠에 삼성바이오에피스 지분을 ‘50%-1주’까지 살 수 있는 콜옵션을 줬다.

콜옵션은 주식을 미리 정해놓은 가격에 살 수 있는 권리다. 기업가치가 오르더라도 일정 가격에 지분을 넘겨야 해 기업가치가 상승하면 회계상 부채로 책정한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이를 공시하지 않은 채 바이오젠의 콜옵션 행사 가능성을 이유로 2015년 말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바꿨다. 이로 인해 4조5000억원의 회계상 이익을 거뒀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분식회계 고의성이 있다고 보고 삼성바이오로직스와 회계법인을 검찰에 고발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콜옵션을 일부러 감춘 게 아니고, 회계처리 기준 변경도 회계법인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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