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25일 서울 중구 엘더블유컨벤션센터에서 폐지 재활용업계 및 폐지 수요업계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에 참여하는 폐지 재활용업계는 전국고물상연합회, 한국제지원료재생업협동조합, 한국시설관리사업협동조합 등 3곳이다.
폐지 수요업계는 고려제지, 신대양제지, 아세아제지, 아진피앤피, 태림페이퍼, 한국수출포장 등 6곳이다.
업무협약에는 국산 폐지의 재활용 활성화와 폐지가격 안정화를 위한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목적으로 환경부와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 간 협력방안을 담았다.
참여 제지업체는 수분 자동측정기 도입 등을 통해 폐지에 함유된 수분을 객관적으로 측정, 기존의 자의적 수분감량 사례를 근절하도록 노력한다. 참여 재활용업계도 고품질의 폐지가 공급될 수 있도록 이물질을 넣거나 물을 뿌리는 등 폐지의 무게를 늘리는 행위를 금지하기로 했다.
참여 제지업체와 폐지 재활용사간 정기적으로 수급물량‧기간 등을 정해 국산 폐지 수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폐지수급 지침서도 올해 상반기 중으로 마련하고, 내년부터 표준계약서를 도입키로 했다.
환경부는 제지업계와 폐지 재활용업계의 협력방안을 행정적‧제도적으로 지원한다. 특히 폐지 품질 관리의 기본이 되는 올바른 분리 배출이 정착될 수 있도록 대국민 교육·홍보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송형근 환경부 자연환경정책실장은 “폐지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이번 협약이 폐지 재활용 및 수요 업계의 발전을 이끌 수 있을 것”이라며 “이번 사례가 폐지 유통구조의 모범적인 기준이 돼 협약 참여업체뿐만 아니라 관련 업체가 모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