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 관련 수사단(단장 여환섭 청주지검장)은 23일 오전 10시 윤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했다. 이날 소환은 검찰과 윤씨 측이 일정한 조율한 끝에 이뤄졌다. 당초 검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바로 다음 날인 20일 윤씨를 소환하려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윤씨는 검찰조사에서 진술거부권을 행사했고, 검찰은 윤씨가 검찰청에 들어온 지 2시간만인 정오 무렵 윤씨를 귀가시켰다. 앞서 윤씨는 검찰에 체포됐을 때에도 묵비권을 행사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윤씨의 변호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윤씨에게 '신병을 더 이상 문제삼지 않으면 모든 걸 협조한다'는 내용의 편지를 받아 검찰에 제출하겠다"고 말했다. 영장을 재청구하지 않고 불구속을 보장하면 수사에 협조하겠다는 입장인 셈이다.
윤씨가 검찰소환에 응하면서도 막상 진술은 거부하자 검찰은 불편한 심경을 감추지 못하는 기색이 역력하다. 검찰은 일단 윤씨를 재소환한 뒤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하는 방안을 검토할 방침이다.
복수의 검찰관계자는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진술을 빌미로 불구속 수사를 요구하는 피의자의 요구를 무작정 들어줄 수는 없다”라고 말했다.
현재 윤씨는 이른바 ‘별장 성범죄 사건’으로 불리는 일련의 강간 혹은 특수강간 혐의와 사건무마를 대가로 김학의 전 법부무 차관에게 뇌물을 준 혐의, 건설공사 및 지인들과의 거래과정에서 공갈, 사기를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 가운데 공갈과 사기, 알선수재 등의 혐의와 관련해 지난 19일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기각됐다. 영장심사 과정에서 윤씨 측은 “검찰이 별건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주장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에는 협조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