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TO 분쟁해결기구(DSB) 패널은 18일(현지시간) 중국의 관세할당제가 WTO 가입 시 지키기로 한 조건을 위반했다며 미국의 주장을 지지하기로 결정했다고 CNBC 등 외신이 전했다. 관세할당제 관리에 있어 투명하고 예측 가능하며 공정한 기준에 따라 관세를 책정해야 한다는 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관세할당제는 수입품에 일정 쿼터를 마련한 뒤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낮은 세율을 부과하되 쿼터를 초과하는 물량에는 고율 관세가 적용하는 것이 주요 골자다.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집권하던 지난 2016년 말 미국 정부는 관세할당제가 공정한 거래를 위반한다며 중국을 WTO에 제소했다. 미국산 쌀과 밀, 옥수수에 관세할당제를 적용해 자국 곡물 수출업자들의 시장 접근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무역 불균형을 이유로 중국과 오랜 시간 분쟁을 겪었던 미국은 이번 판결로 인해 중국과의 WTO 분쟁에서 2연승을 기록하게 됐다. 미국은 지난 2월 말에도 중국이 밀과 쌀 재배 농가에 규정을 초과한 보조금을 지급한다며 WTO에 항소했다가 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