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부장판사 이성복)는 이날 오후 3시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기소된 안 전 검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을 열었다.
직접 변론에 나선 안 전 검사장은 “(검찰 주장이) 억측과 근거 없는 허구로 가득 찼지만 1심은 바로잡지 못했다”면서 “무죄추정 원칙은 저에게는 해당되지 않아 무죄입증 책임이 제게 있다고 생각할 만큼 절박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수사기록 공개를 요구했다. 안 전 검사장은 “검찰이 수사 과정부터 속된 말로 ‘답정너(답은 정해져 있으니 너는 대답만 해)’로 진행해 1심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수사보고서 전체 열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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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이에 대해 “(검찰이) 전향적으로 항목에 따라 답변을 주고, 2차 피해나 명예훼손 관련 서류에 해당하더라도 일정 부분을 가려 제공하는 것을 검토해 달라”며 했다.
안 전 검사장에 대한 보석 심리도 함께 진행됐다. 안 전 검사장 측은 “기소 전부터 언론 보도와 가족 노출로 도망이 어렵고 전·현직 공무원이 연루돼 증거를 인멸할 이유도 없고 인멸할 수도 없다”며 보석을 호소했다. 이에 검찰은 “증거인멸 우려 있다”고 보석은 적절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보석 여부는 수일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23일 안 전 검사장이 서 검사를 성추행했고, 이를 덮으려고 인사상 불이익을 줬다고 인정하며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안 전 검사장은 이에 불복해 항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