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에 따르면 캐스팅보트를 쥔 바른미래당이 더불어민주당에게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한 공수처법을 제안했고 이 부분은 합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바른미래당의 의총 도중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이를 부인하는 발언이 나오면서 사실상 모든 협상이 원점으로 돌아갔다.
회의를 마친 김관영 원내대표는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의 발언 이후 바른미래당 내 패스트트랙 반대 의원들이 집중적으로 문제제기를 했다"며 "최종 합의된 내용 자체를 상대당에서 번복했기 때문에 이 문제에 관해서 더 이상 논의 진행을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김 원내대표는 "조만간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에서 최종적으로 공수처 안에 관해 좀 더 협상해보고 문서 작성한 다음에 합의문을 기초로 해서 다시 의원들의 의견을 모으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민주당과의 잠정합의 과정에서 왜 문서가 아닌 구두 합의에 그쳤냐는 질문에 김 원내대표는 "서로의 신뢰 문제였으며 여하튼 패스트트랙을 갈지말지 정하는 과정이었다"며 "패스트트랙으로 최종적으로 간다 하더라도 다시 사개특위 내에서 또 협상해야 되기 때문에 문서 작성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이 의원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의 인터뷰에서 "국회에서도 다 동의하지 않고, 저희 당 내에서조차도 합의가 안되는데 왜 강행하려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3분의 2가 당론인데 과반으로도 할 수 있다는 식으로 계속 밀어붙이려하는데 선거법을 가지고 날치기 하는 게 굉장히 우습다. 저는 공수처법도 절대 동의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유승민 의원도 회의장을 나오면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최종 합의가 없기 때문에 그럴 만한 상황이 아니었다"며 "최종 합의했다는 양당 원내대표의 구체적인 문서도 없고, 한 사람은 합의했다고 하고 한 사람은 안했다고 하는데 바른미래당이 바보같이 의총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일갈했다.
회의가 예상대로 소득 없이 끝남에 따라 바른정당계와 국민의당계 갈등만 확인하는 자리였다는 지적이다. 한편 김관영 원내대표는 참석자 과반이 찬성하면 안건을 표결하자고 했으나 유승민, 지상욱, 이혜훈 의원 등은 당원 3분의 2가 찬성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