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초수급자 장애인연금 30만 원으로 기초급여액 인상 - 대전시청 전경[사진=대전시청 제공] 대전시가 이달 20일부터 장애인연금 기초급여액을 30만원으로 인상해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번에 인상된 급여를 보면 생계·의료수급자 25만원에서 30만원이고 주거·교육·차상위는 25만원에서 25만3천750원으로 인상됐다. 이에 따라 기초생활수급의 기초급여가 30만 원으로 인상돼 부가급여 8만 원 등 최대 38만원을 지급받게 된다. 또 ,나머지 수급자(차상위 계층 등)의 기초급여액은 25만 3750원으로 인상돼 최대 32만 3750원을 받게 됐다. 관련기사한국타이어, 대전공장 인근 주민 위한 공동시설물 현대화 지원충남도·대전 행정통합 '광역경제생활권' 만든다 김은옥 시 장애인복지과장은 “이번 장애인연금 인상이 중증장애인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현실화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며, “앞으로도 사회적 약자인 장애인을 위한 다양한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 #이달부터 장애인연금 #인상 지원 좋아요0 화나요0 추천해요0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