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여군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조건 대폭 완화

2019-04-18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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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벼재배사실확인농지와 변동직불금 수령농지 사업대상 추가

-공공비축미 35만톤 중 5만톤은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배정

부여군 청사 전경[사진=부여군제공]


충남 부여군(군수 박정현)은 논에 벼 대신 다른 소득작물을 재배하여 타작물 식량자급률을 제고하고 쌀 과잉문제를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논 타작물 재배지원사업’ 신청조건을 대폭 완화했다고 밝혔다.

당초 지원대상 농지는 ‘18년 논타작물 재배지원사업에 참여하여 지원금을 수령하였거나 18년 벼재배 사실이 확인된 농지만 해당하였으나, ‘17년 벼 재배사실 확인농지’와 ‘17년 변동직접지불금 수령농지’를 사업대상에 추가 포함시켰다.
군은 농가의 적극적인 참여유도를 위해 공공비축물량 35만톤 중 5만톤을 사업참여 농업인에게 ha당 공공비축미 65포 내외로 우선 배정하고 ha당 250만원의 단가로 논 전작화를 위한 기반정비 및 시설장비 지원, 농기계 지원 등 각종 사업대상자 선정 시에도 가점을 부여한다.

또한 논 타작물 재배로 생산한 논 콩은 농협을 통해 정부가 전량 수매하고, 수매가격도 특등규격을 신설하면서 kg당 4,500원으로 전년(일반콩 대립 1등 기준 4,200원/kg) 대비 7.1% 인상하여 지급한다.

지원금액은 일반·풋거름작물 340만원/ha을 기준으로 조사료의 경우 430만원, 두류는 325만원 지원하고 특히 올해는 휴경농지(280만원)를 포함하여 확대 지원한다. 그러나 수급관리가 필요한 무, 배추, 고추, 대파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을 희망하는 이는 신청서 및 약정서를 작성하여 오는 6월 28일까지 농지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사업참여율 제고를 위해 쌀 전업농가, 들녘경영체, 조사료 생산농가를 중심으로 사업참여를 독려할 예정이며 논 타작물 참여율이 저조할 경우 수확기 쌀값 하락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농업인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 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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