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청양군(군수 김돈곤)이 오는 29일까지 마을기업 육성을 위해 신규지정 및 재지정 신청서를 접수한다.
마을기업은 주민이 각종 지역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공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운영하는 마을단위 기업을 뜻한다.
신청자격은 지역주민 5인 이상(10인 이상 권장)이 출자에 참여하는 법인으로 공공성 및 지역성, 기업성, 안정적 일자리 창출 여부 등 요건을 갖춰야 한다.
또한 기업설립 전 5인 이상의 회원이 16시간의 교육을 반드시 이수해야 하며, 재지정의 경우 전문교육 4시간을 이수해야 한다.
신청 이후 군의 현지조사 후 도 심사와 행정안전부 심사 등을 거쳐 최종 선정여부가 결정된다.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2년간 최대 8000만원(1차년도 5000만원 이내, 2차년도 3000만원 이내)의 사업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단, 보조금의 20%이상을 자부담으로 확보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한 문의나 신청서 접수는 청양군 지역경제과 일자리정책팀이 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