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행정3부(부장판사 문용선)는 18일 오전 10시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송기호 변호사가 외교부를 상대로 한·일 위안부 합의 협상 관련 문서를 공개하라며 제기한 소송의 선고를 내린다.
송 변호사는 2016년 2월 외교부를 상대로 “2015년 한국과 일본 정부가 일본군과 관헌에 의한 위안부 강제연행 사실인정 문제에 대해 협의한 협상문서를 공개하라”고 소송을 냈다.
그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전문이 한국과 미국 동시에 공개됐던 점을 들어 외교부가 사안을 왜곡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외교부는 “비공개로 얻는 국가 이익이 국민의 알 권리보다 작다고 볼 수 없다”면서 위안부 합의문은 비공개 정보에 해당한다고 맞서고 있다.
그러자 외교부는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칠 수 있다며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해 재판이 계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