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헌(違憲)은 법령 등이 헌법 규정에 위반하는 것을 말한다. 법률이 헌법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법원을 헌법재판소에 제청해 그 심판에 의해 재판하며, 명령 규칙 또는 처분이 헌법이나 법률에 위반되는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된 경우에는 대법원은 이를 최종적으로 심사할 권한을 가진다.
11일 헌법재판소는 산부인과 의사가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를 규정한 형법 269조와 270조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앞서 산부인과 의사 A씨는 "자기낙태죄와 동의낙태죄 규정이 임산부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해 위헌"이라며 2017년 2월 헌법소원을 낸 바 있다.
다만 곧바로 폐지해 전면 허용할 수 없다고 판단해 2020년 12월 31일까지 낙태죄 관련 법 조항을 개정하라는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 기한까지 법이 개정되지 않을 경우 낙태죄 규정은 전면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