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중앙은행이 5일,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태국 등 각국의 중앙은행과 무역 결제 시 현지 통화로 결제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나갈 것에 대해 합의하고, 각 중앙은행과 각각 양자 기본 합의서(LOI)를 체결했다고 발표했다. 달러 등 선진국 통화를 거치는 환전 비용과 환율 변동 리스크를 줄이기 위한 조치이다.
태국의 치앙라이에서 2~5일에 개최된 동남아시아 국가연합(ASEAN) 재무장관 회의, ASEAN 재무 장관・중앙은행 총재 회의의 마지막 날에 필리핀 중앙은행의 죠크노 총재가 인도네시아 중앙은행의 페리 총재,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의 유누스 총재, 태국 중앙은행의 위라타이 총재와 각각 LOI를 체결했다. 인도네시아와 태국의 중앙은행과는 기존의 현지 통화 결제 시스템의 범위 확대를 도모하기로 합의했다. 인도네시아 중앙은행과 태국, 말레이시아 중앙은행은 2017년에 이와 같은 시스템 도입을 추진한다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