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사흘 이상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가 지속되는 등 심각해질 경우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서울시는 미세먼지가 심한 날 의무 차량2부제를 시행하는 안과 관련해 온라인 시민참여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에서 시민 의견을 수렴한다고 9일 밝혔다.
의무 차량2부제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8조', '서울특별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 2항'에 따라 초미세먼지 농도가 현저히 높을 경우 시행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 있다. 이에 서울시는 △사흘 이상 비상저감조치 지속 시 3일째 시행일 △오전 6시에서 오후 9시까지 △서울시 전역 △위반 시 과태료 10만원 △외교·보도·수송·장애인 차량, 비영리·면세사업자·생계유지형 간이과세사업자 차량 제외 등 적용 대상 범위를 두고 검토 중에 있다.
‘의무 차량2부제’ 필요성에 대해 이미 온·오프라인에서는 다양한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이 나뉜다. 이 정책을 찬성하는 시민은 국내외 다양한 사례를 통해 차량2부제 시행이 실질적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존재한다고 평가한다. 반면, 대중 교통 인프라 부족으로 시민의 불편만 가중하는 등 차량2부제 시행의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는 의견도 많다.
시는 ‘민주주의 서울-서울시가 묻습니다’를 통해 이러한 다양한 의견을 내달 9일까지 수렴한다. 시민 누구나 쉽게 참여할 수 있으며, 의무 차량2부제 시행뿐만 아니라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새로운 제안도 할 수 있다. 지난해부터 운영 중인 ‘민주주의 서울’은 시민이 직접 서울시 정책을 제안·투표·토론하는 온라인 시민 제안 창구로, 주요 정책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민 의견을 수렴해 정책에 반영하고 있다.
김규리 서울시 민주주의 서울 추진반장은 “현재 민주주의 서울에는 미세먼지와 관련한 다양한 정책적 요구와 시민의 아이디어가 제안되고 있다"며 "시민에게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이번 공론장을 마련한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