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부가가치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국외 사업자가 이동통신단말장치 또는 컴퓨터 등을 통해 게임·음성·동영상파일이나 소프트웨어, 인터넷광고, 클라우드컴퓨팅서비스, 공유경제서비스 등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면 부가세를 내도록 하고 있다.
다만 세금이 매겨지는 범위에 B2B는 제외돼 해외 사업자가 얻는 수익에 비례한 과세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소득에 따라 과세되는 국내 ICT기업과의 역차별 문제도 여전했다.
박선숙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해외 ICT기업의 전체 매출을 알 수 있어 제대로된 구글세 징수가 가능해질 것으로 내다봤다.
박 의원은 “국내에서 구글은 우리 정부에 신고하는 매출에만 세금을 내고 있다“면서 “일본처럼 국내 소비자·법인과 거래한 모든 내역을 명확히 파악하고 과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일본은 2015년 5월부터 다국적 기업이 일본에서 인터넷광고를 포함한 전자적 용역을 공급하고 벌어들이는 수입에 과세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 이를 통해 일본 기업이 구글과 거래한 내역을 바탕으로 구글의 현지 매출을 역추적해 내는 성과를 냈다.
일본 정부는 2015년 4분기 동안 구글이 세금 35억엔(약 360억원)을 덜 낸 것으로 확인하고 10억엔(약 103억원)의 추징세액 물게 했다. 그간 구글 일본법인은 인터넷광고 사업 수익을 세율이 낮은 구글 싱가포르법인 소득으로 신고해 세금을 회피해왔다.
국내의 경우 지난해 12월 부가가치세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의결됨에 따라 오는 7월부터 B2C 거래에 한해 구글세가 부과된다. 이로 인한 예상 세수 규모는 연간 4000억원 정도로 업계는 추산한다.
구글세는 다국적 ICT기업이 각국에서 막대한 소득을 올리고도 법인세율이 낮은 나라 매출로 옮겨 잡아 세금을 절감하는 행태를 막기 위한 제도다. 대표적인 세금 회피 기업으로 꼽히는 구글·애플·페이스북·아마존 앞글자를 따 ‘GAFA세’라고도 한다.
다국적 기업들의 조세 회피 규모는 연간 1000억달러(약 114조5000억원)에서 2400억달러(약 274조9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된다.
구글의 경우 우리나라에서만 2016년 기준으로 애플리케이션 스토어인 구글플레이를 통해 매출 4조4656억원, 유튜브로 4000억원이 넘는 광고 매출을 올린 것으로 업계는 보고 있다. 그러나 그해 구글이 낸 법인세는 200억원이 넘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