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5일 강원도 동해안 지역에 발생한 산불로 피해를 입은 주민들을 위한 금융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은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 재해 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통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액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율도 0.1%로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도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필요한 만큼 보증 받을 수 있다.
특례보증을 받으려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재난 복구자금 지원 결정’ 또는 ‘재난(재해) 피해 확인’을 받은 후 보증 기관에 신청하면 된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회사는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 추정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는 등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산업은행·기업은행 등은 기존 대출이나 보증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고, 만기를 최대 1년 연장한다.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은 농어업 재해 대책자금 신용보증을 통해 피해를 입은 농어업인과 농림수산단체에 대해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최대 3억원까지 대출액 100%를 보증하며 보증료율도 0.1%로 우대한다.
신용보증기금은 중소기업에 대해 피해 복구자금으로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보증비율은 85%에서 90%로 올리고, 보증료율도 0.1%로 우대한다. 운전자금은 최대 5억원, 시설자금은 필요한 만큼 보증 받을 수 있다.
또 금융당국은 은행이나 상호금융이 피해 기업과 개인의 대출 원리금에 대해 일정 기간 상환을 유예하거나 만기 연장을 유도할 계획이다.
특히 보험회사는 재해 피해 확인서 등을 발급받은 경우, 손해 조사가 완료되기 전 추정 보험금의 50% 내에서 보험금을 조기 지원하는 등 재해 관련 보험금을 신속하게 지급할 계획이다.
반면 피해 주민의 보험료 납입이나 대출 원리금 상환 등은 유예해 주고, 피해 주민과 기업이 보험계약 대출을 신청할 경우 신청 24시간 이내 신속하게 대출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한편 정부는 이날 강원도 고성군·속초시·강릉시·동해시·인제군 등 지역에 대해 국가재난사태를 선포했다. 이들 지역의 구체적인 피해 규모는 아직 집계되지 않았으나 농작물 피해, 공장 가동 중단, 시설물 파괴 등 피해가 예상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