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경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복지제도 사각지대에 놓인 빈곤한 한부모가족의 제도 접근성을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지난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 제2소회의실에서 열린 '한부모가족복지정책 토론회'에서 "한부모가족 중 기초생활보장제도나 한부모가족지원법 등 제도적 도움을 받은 비율은 5분의 1에 미치지 못한다. 5분의 1은 제도조차 알지 못하는 실정"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날 토론회는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이하 여가위) 간사인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국회 연구단체 '아동·여성인권정책포럼', '한국한부모가족복지시설협회'의 공동주최로 열렸다. 여가위 및 여성가족부가 후원했다.
보사연 내 가족정책연구센터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 연구위원은 "2017년 기준 한부모가족이 153만 가구에 달하고, 지속해 증가하고 있다"며 "이런 한부모가족은 생계, 육아, 가사 등 삼중부담에 주거문제까지 더해져 빈곤에 노출돼 있지만, 사회안전망이 상당히 취약하다"고 했다.
이어 "한부모가족 부모 가운데 14~27%가량은 경제적 어려움이나 응급상황 등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도움을 청할 대상이 없는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김 연구위원은 "따라서 한부모가족을 위한 지역 사회 인프라와 보호 및 지지가 필요한 실정"이라고 힘줘 말했다.
김 연구위원은 구체적인 해결방법을 제시하기 앞서 한부모가족의 빈곤실태 및 현황에 대해 진단했다.
그는 "2015년 기준 한부모가족의 월평균 가구 소득은 189만원, 그 중 월평균지출이 152만원으로 80%에 육박한다"며 "특히, 자녀 양육비를 포함한 생활비가 절반에 달하고 교육비, 주거비 등도 16% 수준이다. 결국 생활비, 교육비, 주거비가 전체 월평균지출 중 93%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더불어 "시설에 거주하는 한부모가족의 경우 시설 거주 기간이 최장 5년에 불과해 이 짧은 기간 동안 자립 지원의 토대를 마련하기가 절대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자립기반이 취약한 상태에서 이뤄지는 퇴소는 빈곤을 초래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한부모가족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결과 '퇴소 이후 주거생활비를 마련하는 부담 정도'는 '매우 부담된다', '다소 부담된다'는 응답 비율이 96%에 달하며 '보통이다', '별로 부담되지 않는다', '전혀 부담되지 않는다'는 5% 미만이다. 이에 따라 김 연구위원은 "5년이라는 짧은 입소기간은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김 연구위원은 한부모가족 일자리의 불안정성에 대해서도 짚었다. 그는 "한부모가족의 취업비율은 87%로 높지만 종사상 지위(일자리의 질) 경우 상용근로자가 48%에 불과하고 나머지 52%는 임시일용직 근로자, 자영업자, 무급가족종사자에 해당한다"며 "이에 따라 한부모가족은 일하는 시간 대비 낮은 임금, 장시간 근로, 일가족 병행, 자녀 양육 시간 부족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한부모가족의 자녀 돌봄 공복에 대해서도 지적했다. 김 연구위원은 "한부모가족의 초·중등 자녀가 홀로 방치된 비율은 51~53%로 과반수를 상회한다. 미취학 아동의 경우에도 12%에 달한다"며 "일반가구의 경우 영유아는 2%, 초등학생은 3% 범위로 조사돼 한부모가족이 일반가구에 비해 자녀 돌봄 공백이 6~18배 높다"고 피력했다.
김 연구위원은 "일할 수 있는 한부모가족 부모를 대상으로 한 생계급여보조 및 자녀 돌봄 현물서비스를 제공하는 '한부모가족 취업+돌봄 패키지 프로그램'을 탄력적으로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한부모가족 부모의 자립 정도에 따라 지원 기간을 신축적으로 운영해야 한다"고 부연했다.
더불어 한부모가족 부모의 근로능력별 맞춤형 일자리를 마련해 구직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사후 관리까지 제공해야 한다고 했다. 특히, 김 연구위원은 "지역 내 가족복지시설과 취업 관련 인프라의 연계를 통해 연령, 학력, 취업연령, 취업역량 등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아울러 "한부모가족 입소기간 관련 시행규칙이 개정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행법상 최대 입소기간이 5년에 불과해 만약 영아기 자녀를 가진 한부모가족이 입소할 경우 5년 후 자녀가 아동기에 접어들기도 이전에 퇴소해야 한다면서, 자녀가 만 18세가 될 때까지 입소기간을 보장하는 '자녀 중심' 방향의 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이날 토론회에는 한부모가족을 비롯해 시설 관계자 등 총 220여 명이 참석했다. 김 연구위원의 주제 발표 이후 이어진 토론회에서는 '퇴소 한부모'인 신선희씨와 '시설 한부모'인 김은희씨가 토론에 참여해 발언을 이어나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