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참사 특조위는 28일 서울 중구 포스트타워에서 ‘세월호 CCTV DVR 관련 조사내용 중간발표‘를 열고 이같이 발표했다. DVR(디지털영상저장장치)은 CCTV 영상이 저장되는 영상장치다.
특조위는 “해군이 2014년 6월 22일 세월호 선내 안내데스크에서 수거했다는 DVR과 검찰이 확보한 DVR이 서로 다른 것으로 의심되는 단서를 발견했다”고 했다. 해군 DVR은 오른쪽 손잡이 안쪽 부분의 고무 패킹이 떨어져 있었지만, 검찰 DVR에는 고무패킹이 그대로 붙어있었다고 특조위는 설명했다.
특조위는 이와 함께 “수거 과정에 대한 해군 관계자 주장도 사실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특조위에 따르면 DVR 수거 담당자인 A중사는 2014년 6월 22일 밤 11시 40분께 안내데스크에서 DVR을 확인하고 그 본체를 케이블 커넥터의 나사를 푸는 방법으로 분리·수거했다고 진술했지만 특조위 조사 결과 케이블은 분리되지 않았다.
특조위는 “해군이 수거한 DVR은 전면부 열쇠구멍이 수직 방향으로 잠금 상태였지만, 검찰이 확보한 것은 수평으로 잠금 해제 상태였다”고도 했다.
이에 따라 특조위는 해군과 해경이 CCTV 증거자료를 미리 확보해 놓고는 뒤늦게 연출을 통해 이를 수거하는 모습을 보여준 것으로 보고 있다.
특조위는 CCTV 화면 조작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 중이다. 특조위는 “데이터에도 손을 댔는지 들여다보고 있다”고 밝혔다.
문호승 세월호참사 진상규명소위원회 위원장은 “여러 국가기관이 세월호 DVR 과정에 개입한 정황 등을 봤을 때 증거인멸 우려가 상당하고 관련 증거 제보가 절실한 상황인 점, 사안의 중대성과 긴급성 등을 고려해 조사내용을 중간 발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