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는 26일 대한항공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이같이 정했다고 밝혔다.
수탁자위는 조 회장의 사내이사 연임 안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내지 주주권 침해의 이력이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국민연금은 대한항공의 지분 11.56%를 가진 2대 주주다.
국민연금이 반대 의사를 밝히면서 27일 예정된 대한항공 주총에서는 경영권을 두고 표 대결이 뜨겁게 벌어질 전망이다.
대한항공은 정관에서 '사내이사 선임은 주총 참석 주주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한항공 주식은 조 회장과 한진칼[180640](29.96%) 등 특수관계인이 33.35%를 보유하고 있다. 국민연금을 따라 주주들(지분 22%가량)이 동조할 경우 조 회장의 연임은 무산될 수 있다.
조 회장은 현재 총 270억원 규모의 횡령·배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대한항공 납품업체들로부터 항공기 장비·기내면세품을 사들이면서 총수 일가가 지배하는 페이퍼컴퍼니를 끼워 넣어 196억원 상당의 통행료를 챙긴 혐의로 기소됐으며, '꼼수' 주식 매매, 사무장 약국 운영 등으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이에 국민연금은 지난 1월 대한항공은 '중점관리기업'으로 지정해 '경영 참여'에 해당하는 강도 높은 주주권 행사를 검토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