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업계에 따르면, 양사는 최근 미국 법무부와 1억2700만달러(약 1420억원)의 벌금을 내고, 민·형사 소송을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현대오일뱅크의 경우 형사상 벌금과 민사상 손해배상금을 포함해 8310만달러(약 935억원)를, 에쓰오일은 4358만달러(약 490억원)를 각각 내기로 했다.
에쓰오일은 이날 입장문 발표를 통해 “(이러한 일이 발생했던 점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재발방지를 위해 필요한 시정 조치를 이미 취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에쓰오일은 종합적인 준법경영 시스템을 도입해 공정거래 법규를 비롯한 제반 법규를 엄격하게 준수하도록 사내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준법교육 프로그램도 마련해 시행 중이다.
현대오일뱅크도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현대오일뱅크 관계자는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 정착을 위해 준법교육을 강화하는 등 향후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