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따라 25일 육군 현역 입대 예정이던 승리는 3개월 뒤로 입대가 연기된다.
승리의 '현역병 입영연기원' 허가는 병역법 제61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29조에 따른 것이다.
병역법 61조는 병역판정검사, 재병역판정검사, 징집 또는 소집 통지서를 받은 사람 또는 받을 사람으로서 질병, 심신장애, 재난 또는 취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의무이행일에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은 원할 경우 그 날짜를 연기할 수 있다.
병역법 제129조는 “(60, 61조 등 외)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운 사람”이 병역 연기를 신청할 수 있다고 돼 있다.
병무청은 이날 홈페이지를 통해 "현역병 입영 연기기간(3개월)이 만료된 후에는 병역법 규정에 따라 입영 및 연기여부가 다시 결정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