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명 버닝썬 사태로 유명세를 탄 불법마약 GHB, 이른바 ‘물뽕’이 지난 2016년 신종마약이라는 경고가 있었지만 정부당국이 제때 대처하지 못해 논란이 예상된다.
15일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이야 마약퇴치본부)는 지난 2016년 관세청 자료를 인용해 제작한 마약류 폐해 안내문에 신종마약으로 GHB를 신종마약으로 경고했다.
하지만 정부는 아이돌 그룹 빅뱅 승리(본명 이승현)가 운영했던 클럽 버닝썬에서 이른바 ‘물뽕 성폭행’ 의혹이 불거지면서 약물 성범죄 논란이 일기 전까지 광범위한 유통을 파악조차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클럽 버닝썬과 경찰 간의 유착 의혹까지 불거지며 경찰이 이 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한 것 아니냐는 논란이 일고 있다.
GHB는 지난 2001년 3월 개최된 제 44 차 유엔마약위원회(CND)1)에서 향정마약으로 분류해 마약으로 규정됐다. 우리 나라는 2001년 12월 19일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시행령에 포함시키면서 마약류로 규정했다.
마약퇴치본부에 따르면 GHB는 소다수 등 음료에 타서 복용해 ‘물같은 히로뽕’이라 뜻으로,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
이 약물을 하면 기분이 좋아지고 다소 취한 듯하면서도 몸이 쳐지는 듯한 느낌이 든다.
하지만 단순 음료가 아닌 알콜류에 타서 마시면 그 효과가 급속해 의식불명에까지 이르며 당시 상황을 기억할 수 없게 된다.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성범죄용으로 악용되어 ‘데이트 강간 약물(Date Rape Drug)’로도 불린다.
이미 해외에서 데이트 강간 약물로 불리며 2016년 관세청, 시민단체 등에 의해 위험성이 경고됐지만 경찰, 식약처 등이 모두 이를 수수방관한 셈이다.
전문가들은 우리나라도 불법 마약 대응책에 변화가 있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들은 마약 중독 재활과 동시에 단속 및 예방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마약퇴치본부 관계자는 “과거와 달리 마약이 온라인 등을 통해 유통되며 유통경로를 특정할 수 없게 됐다”며 “이제 마약 유통이 폭 넓게 이뤄지는 점을 인식하고 중독 재활뿐만 아니라 단속과 예방에도 힘을 기울여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