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이른바 ‘별장 성접대 사건’ 의혹 당사자인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62)을 15일 소환해 조사한다.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산하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은 별장 성접대 의혹을 받는 김학의 전 차관을 15일 오후 3시 조사단이 있는 서울동부지검으로 소환한다.
검찰은 윤씨를 사기·경매방해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 대해서는 향응수수 의혹 관련자 진술에 신빙성이 없고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다며 ‘무혐의’ 처분했다. 이 때문에 ‘봐주기 수사’라는 비난이 일었다.
진상조사단은 지난해 4월 검찰과거사가 별장 성접대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를 권고함에 따라 조사에 부실한 점은 없었는지 살펴보고 있다.
김학의 전 차관이 이날 진상조사단에 출석할지는 불투명하다. 그는 2013년 경찰 수사 과정에서도 소환 조사에 응하지 않았다. 이후 검찰에 비공개 소환돼 조사를 받았지만 유의미한 진술은 없었다.
여기에 진상조사단은 수사권한이 없어 김 전 차관이 나오지 않더라도 강제로 구인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