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구 신고포상제’는 소방시설 설치·유지의무 위반행위에 대해 신고하는 시민에게 적정한 포상을 함으로써, 시설관계자의 경각심을 일깨워 비상구 폐쇄 등으로 인한 인명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목적이다.
또 ‘비상구 신고포상제’ 활성화를 위해 19년 3월 13일부터 신고대상 확대, 현금 보상, 신고자격 완화 등 조례가 확대 개정됐다.
정요안 서장은 “비상구는 생명의 문이라는 자율적인 안전의식을 가져야하며 건물 관계자의 적법한 관리로 소방안전문화가 정착되길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