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15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제34차 안전정책조정위원회를 개최한다. 이를 통해 일산화탄소 사고예방 안전기준 개선 및 화물자동차 과적 근절 대책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강릉 펜션에서 발생한 일산화탄소 중독사고를 계기로, 정부에서는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해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개선대책을 논의해왔다. 당시 피해 상황을 보면 고등학생 3명이 사망했고, 7명이 중상을 입었다.
무엇보다 강릉 펜션 사고 원인으로 밝혀진 가스보일러 부실시공을 예방하기 위해 시공자 자격 확인을 강화하고 점검방법도 개선한다.
아울러 상대적으로 화재에 취약한 농어촌 민박의 경우 안전장치 설치 의무를 더욱 강화한다. 예컨대 일산화탄소 경보기 설치를 비롯해 피난유도등, 휴대용 비상조명등, 자동확산소화기를 갖춰야 한다. 3층 이상의 건물은 간이완강기도 설치해야 한다.
이밖에 고질적 안전무시 관행 근절대책의 일환으로 추진된 과적차량에 대한 정보 공유 등 제도 개선방안에 대해서도 논의된다. 또 지난 1월 발생한 구제역 대처과정에서 보여준 우수사례와 미흡한 점을 공유하는 자리도 갖는다.
김부겸 행안부 장관은 "다시는 강릉 펜션사고와 같은 안타까운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서로 협업을 통해 생활주변을 꼼꼼히 살펴봐야 할 것"이라며 "특히 이번 대책에 포함된 개선방안이 현장에서 조기에 작동될 수 있도록 법령 제‧개정 등 후속조치도 적극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