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풀업계 “대타협 기구 합의는 기득권들의 합의...전면 무효화해야”

2019-03-14 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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풀러스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3사 공동 성명

“대기업 카카오는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

카풀업계가 최근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 기구(이하 대타협 기구)의 합의가 ‘기득권들의 합의’였다며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의견을 모았다.

풀러스와 위모빌리티, 위츠모빌리티 등 카풀 서비스 3사는 14일 공동성명을 통해 “카풀업계는 이번 합의를 인정할 수 없으며, 기득권만의 대타협 기구 협의를 전면 무효화하고 누구에게나 공정한 사업기회를 줄 수 있도록 다시 논의해주기를 요구한다”고 전했다.

사회적 대타협 기구에 카풀업계 대표로 참여한 카카오에 대한 비판도 제기했다.

이들은 “카카오는 사업 규모와 수익화에 있어 카풀 서비스만을 하는 회사가 아니므로 대타협기구가 이야기하는 카풀업계의 합의 대리자로 부적합하다”며 “카카오는 합의와 관련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이나 결과적으로 플랫폼 택시의 독점권과 카풀 사업의 자율경쟁 방어권까지 인정받은 셈으로 시장 내 공정한 경쟁의 도리에서 어긋난, 신규 업체의 시장진입을 막는 대기업과 기득권끼리의 합의가 돼버렸다”고 지적했다.

이어 “자가용을 포함한 장래에 상상할 수 있는 모든 새로운 운송수단을 도입하려는 스타트업 혁신 생태계의 싹을 자른 것”이라며 “현재 기득권으로 택시콜을 다 가지고 있는 카카오만 모빌리티 사업을 하라는 이야기이며 신규 사업자는 모빌리티 혁신에 도전하지 말라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앞서 대타협 기구는 출퇴근 시간 각각 2시간씩(토·일요일, 공휴일 제외) 카풀 서비스를 하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카카오를 제외한 카풀업계는 이는 이미 현행법상 가능한 데다 주말과 공휴일에 서비스를 제한하면서 오히려 기존보다 사업 환경이 후퇴했다고 비판했다. 특히 법인택시의 월급제 도입 등 미래 모빌리티 사업과 무관한 합의안도 포함돼 기득권들이 이익만 챙겼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지난 7일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과 택시·카풀 업계 대표자들이 국회 정론관에서 합의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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