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 전현희 “택시-카풀 대타협, 신·구 산업 살리는 차선이자 최선”

2019-03-12 1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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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여건 고려한 택시 통한 카풀서비스 합법화 불가피 강조…새로운 산업 성장 기대감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이 7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사회적대타협기구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택시·카풀 사회적대타협기구 태스크포스(TF) 위원장인 전현희 의원은 12일 지난 7일 도출한 합의에 대한 일각에서의 문제제기에 대해 “이번 합의는 구산업과 신산업 모두를 보장하기 위한 차선이자, 최선의 선택”이라고 밝혔다.

전 의원은 이날 오후 12시 국회의원회관 306호에서 언론 오찬간담회를 갖고 “이번 합의는 플랫폼 업계가 합법 불법 오가는 위험한 줄타기식 영업보다 택시 업계와 함께 새로운 IT, 모빌리티 사업모델을 찾도록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앞서 택시·키풀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오전 7시~9시, 오후 6시~8시 자가용 카풀 제한적 허용과 스마트형 택시 도입, 월급제 등 총 6가지 합의사항이 담긴 합의문을 발표했다. 현행법상 카풀은 ‘출퇴근시간대’에 예외적으로 허용되도록 규정돼있다. 때문에 카풀 시장에서는 영업가능 시간이 구체적으로 지정된 것은 규제라는 비판이 일었다.

이에 전 의원은 협상 당시 이러한 합의가 불가피했음을 강조했다. 이미 협상 당시 정치권에서 2시간-2시간 제한이 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카풀 폐지법안마저 제출됐다. 본회의가 열린다면 규제법안 마련될 가능성이 높았다. 협상 결렬 시 택시업계 극한투쟁도 무시할 수 없었다.

전 의원은 “TF는 모든 갈등을 조율하면서 해법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며 “이미 현행법상으로도 현재 운영되는 카풀 사업 일부는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있었다. 그보다는 택시를 통해 온전히 합법적인 사업모델을 구축해 양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카풀과 택시 간 완전 경쟁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다’는 질문에 대해서는 국내만의 특수한 여건을 고려해야 함을 언급했다. 전 의원은 “미국은 땅이 넓어 비교적 택시 수가 적기 때문에 자가용 택시가 필요하지만, 국내는 택시가 남아도는 수준인데다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하다”면서 자가용 택시 규제에 대한 해석에 차이가 필요함을 제시했다.

이어 “해외와 달리 국내에선 자가용 택시 허용이 안 되니까 기형적으로 나온 것이 ‘알선을 통한 자가용 카풀’”이라며 “카풀에 자가용만 한정짓는 발상에 대한 전환이 필요하다. 4차산업혁명을 택시에 도입해 기존 문제를 혁파한다면 새로운 산업이 만들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음은 언론 오찬간담회에서 나눈 일문일답.

- 이 자리를 마련하게 된 이유는.

“설왕설래하는 부분을 설명하고자 이 자리를 마련했다. 어렵게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지만 일부에서 불만이 제기되거나 협상 취지와 다르게 해석되는 오해가 있다. 물론 대부분은 반기고 있지만, 오해가 있는 부분은 풀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기 위해 나왔다.”

- 카풀시간 제한은 업계에서 반발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이번 합의에 참여하지 못한 업체도 있어 온전한 합의가 아니라는 지적이 있다.

“시간제한에 대해 일부 반발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한다. 일면으론 그렇게 보이지만, 플랫폼 업계에 더 큰 시장을 열어준 합의다. 협상 당시 정치권에서는 아침 2시간-저녁 2시간으로 제한하는 것이 야당 당론으로 추진됐고, 카풀 폐지법안까지도 제출된 상태였다. 본회의가 열린다면 입법이 추진될 수도 있었다. 사실상 입법논의 절차 들어가면 상당한 수준의 규제 법안이 마련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됐다. 협상 결렬 시 택시업계 극한투쟁도 예상됐다. 정부에서도 대타협 이뤄지지 않는다면 논의된 안에 대해서는 검토할 수 없다는 입장이었다. 사회적 대타협기구는 이 모든 갈등을 조율하고 해법을 도출해야 하는 상황에 있었다. 때문에 최악으로 가는 것을 막는 차선의, 최선의 선택을 했다. 카카오를 제외한 다른 카풀업체도 그런 상황을 이해하고 이번 협상을 바라보면 불리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라 본다.

덧붙이자면, 현행법상 자가용 카풀은 출퇴근 시간대에 예외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또 최근 고등법원 판결에서는 출퇴근 경로를 벗어난 운행도 불법으로 판단됐다. 결국 출퇴근 시간대에 목적지 경로를 준수한 카풀만 합법인데, 실제로 이에 맞는 사례는 거의 적을 것이다. 나머지는 위법으로 해석될 소지가 높다. 합법과 불법 갈림길에서 안심할 수 없는 위험한 영업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다.

이같이 엄격하게 해석되고 있는 것을 합의문에 넣었다. 그렇더라도 플랫폼업계 성장동력을 꺾거나 규제를 통해서 막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에는 동의한다. 이번 합의는 합법 불법 오가는 위험한 줄타기식 영업보다 택시 산업을 활용해서 플랫폼 업계가 새로운 IT, 모빌리티 사업모델을 찾도록 만드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는 구산업인 택시업계와 신산업인 플랫폼 업계가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이다. 당정은 구산업 생존권과 신산업 성장동력을 모두 보장해야 한다. 이번 합의는 향후 구산업과 신산업 간 충돌이 있을 때 제시될 수 있는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을 것이다.”

- 완전 경쟁체제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자가용도 카풀 가능하게 하면 좋을 수 있다. 그러나 그 과정에서 27만 택시기사 100만 가족 생존권 벼랑에 몰리는 것을 방치할 수 없는 것이 당정 입장이다. 미국은 땅이 넓고 택시가 부족해 자가용을 사용할 필요가 있지만, 국내는 택시가 남아돌고 대중교통 인프라가 충분하다. 자가용 택시가 허용이 안 되니까 기형적으로 자가용 카풀이 나온 것인데, 이는 국내만의 문제다. 미국 ‘우버’는 자가용 택시다.

구산업, 신산업 모두를 살리기 위한 합의로 이해해달라. 자가용 카풀은 출퇴근시간에 경로까지 현행법상 매우 제한돼있기 때문에 이를 이용한 산업모델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여객운수사업법에 있는 예외조항만으로 비즈니스 전체를 생각하면 안 된다. 자가용이 아니라 택시를 통한 카풀 사업을 추진하면서 관련 규제를 대폭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현재에 심야에 자가용 카풀은 합법적으로는 쉽지 않다. 심야에 플랫폼 택시를 통해서 예약을 한다면 교통에 불편함이 해소될 수 있다.”

- 결국 카풀 시작하게 되면 면허값 하락이 불가피하다는 지적도 있다. 개인 기사로부터 나오는 반발에 대한 생각은.

“개인택시조합도 협상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설명을 듣고 불가피한 상황에서 잘 마무리된 협상이라는 피드백을 했다고 들었다. 플랫폼 택시에는 법인택시도, 개인택시도 참여할 수 있다. 수요공급법칙에 의해서 면허 값은 앞으로도 지탱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 부분만 보면 산업은 어렵다. 택시를 이용해서 산업을 열어드린 것. 택시 파이가 커지고 플랫폼 회사가 수익을 컨트롤 할 수 있는 구조로 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월급제가 시행된다. 그런 모델이 될 것. 그러면 친절서비스 좋아지고 승차거부 없어지고, 이 시장에 타다 같은 경우 택시 기사들 젊고 깔끔한 .. 기사 많이 있다고 들었다. 그런 인력들이 들어올 수 있다.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플랫폼 택시.. 전체가 만족하는 구조로 만드는게 매우 중요하다. 다만 규제를 푸는 것이 이해상충부분이 있어서 추진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점은 고려하고 있다.”

- 다른 모빌리티 업계에서는 협상에 참여한 카카오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나온 합의라는 지적도 있다.

“절대 그렇지 않다. 카카오측이 영업을 중단하고 합의에 들어왔기 때문에 협상에서 의견을 낼 수 있었던 것이지만, 이익이 몰리는 것에 대해서는 당정에서 인정할 수 없다. 그렇게 두지 않을 것이다. 플랫폼 업계 전반을 위한 모델이 만들어져야 한다. 그것은 앞으로 업계가 더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 생각한다. 새로운 아이디어로 국민 위한 모델을 만들면 새로운 수익을 창출할 수 있을 것이다.”

- 합의문대로 플랫폼 택시를 상반기 출시하려면 시간이 별로 없다. 어느 정도 실현될 것이라 생각하나.

“플랫폼 택시를 어떻게 구현할 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아직 없다. 현재까지는 택시나 모빌리티 업계 모두 생각이 제각각이다. 다 열려있다. 얼마든지 다양한 택시를 만들 수 있다. 앞으로 각각의 생각을 모아서 절충점을 만들어야 한다. ‘택시카풀’이냐는 지적도 있는데, 그런 것을 염두에 둔 것은 아니다. 단 국민 의견이 중요하다.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다면 도입하기 어려울 것이다.

분명한 것은 규제혁신형 플랫폼 택시는 국민 동의 수준에서 가능한 한 최대한 규제를 샌드박스 개념에 준해 혁파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이를 통해 택시산업 규모를 키우고, 이와 상생해 플랫폼 업계도 성장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교통편익까지 해소하는 것이 목표다. 시장 규모 확대는 향후 월급제 구현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 물론 전반적인 해소에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다.”

- 실무협의기구 구성은 완료가 됐나. 누가 참여하나.

“아직 구성은 하지 않았다. 논의 중이다. 조만간 곧 구성하려고 한다.”

- 이달 중 관련 법 개정 가능할지.

“가능한 이달 국회 중 처리하고자 한다. 이달 중 법 개정할 수 있도록 여야 간 협의를 시작했다. 야당도 동의하는 상황이라, 가능할 거라 기대한다. 다만 국회 일정이 안개속이라 우려스러운 부분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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