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닝썬·아레나 등 강남클럽 불법 마약류 투약에 식약처 등 범정부 강력 대응

2019-03-05 16:00
  • 글자크기 설정

검·경·식약처 합동점검 및 인터넷·SNS 등 온라인 단속 강화

정부가 버닝썬, 아레나 등 강남 클럽을 중심으로 불범 마약이 유통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대응책을 내놨다. [사진=아이클릭아트]

정부는 최근 강남의 클럽 내 마약류(GHB) 투약 사건으로부터 시작된 불법 마약류 유통 등 사회적 문제와 관련해 9개 관계부처가 합동으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고 5일 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관계부처는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외교부, 행정안전부(국립과학수사연구원), 국가정보원, 식품의약품안전처, 대검찰청, 관세청,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총 9곳이다.

주요 대응 방안은 △의료용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자료를 근거로 불법 유통의심사례를 선별하여 집중 조사 △인터넷·사회관계망서비스(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불법 마약류 등에 대해 집중 점검 실시 △마약류 밀수‧유통사범 구속기소 및 가중처벌 △일선 세관에 GHB 탐지장비를 5배 이상 확충해 공항·항만 등에서의 밀반입 차단 △해양 종사자 상대로 마약류 사범 특별단속 실시 등이다.

GHB(gamma-Hydroxybutyrate)는 무색무취의 향정신성의약품으로, 물이나 술 등에 타서 마셔 ‘물같은 히로뽕’이라는 뜻의 일명 ‘물뽕’으로 불린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으로 보고된 마약류 취급정보를 공유·활용하기 위한 부처 간 협의체를 확대(검·경·식약처→검·경·식약처·관세청·해경) 운영한다, 불법 사용 의심 마약류취급자에 대한 검‧경‧식약처 집중 합동점검을 앞당겨(4∼5월)실시한다.

또 마약류 취급자를 집중, 정기, 일반 관리군으로 차별화하여 상시 안전관리하고, 지자체 마약류감시원이 업무에 활용할 수 있도록 마약류 취급 보고 통계 자료 등 정보를 매분기 제공합니다.

아울러 인터넷·SNS 등을 통해 거래되는 마약류·의약품 등에 대해 집중 점검을 실시(3~4월)하고, 신고사이트를 조기에 개설(3월)‧운영한다.

불법 판매 사용자 계정(ID)에 대한 접속제한을 위해 관계기관(네이버·다음·트위터·유투브 등)과 협의할 수 있도록 민관협의체를 구성‧운영한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