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지난해 외국환거래를 위반한 1279건에 관해 과태료 등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4일 밝혔다.
세부적으로 총 1215건이 과태료, 거래정지, 경고 등 행정제재로 조치하고 64건은 검찰에 이첩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개인 및 기업(외국환거래당사자)은 자본거래 등을 할 때 사전에 한국은행 또는 외국환은행에 신고해야 한다. 최초 신고 이후에도 해외직접투자, 해외부동산거래 등의 경우 거래단계별(취득, 처분)로 보고의무가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은행을 통해 자본거래를 할 때는 거래목적 및 내용을 상세히 알려 은행으로부터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사항에 대한 정확한 안내를 받고 해외송금 등을 해야 불이익이 없다. 현물출자, 계약내용 변경, 증여, 상계 등 은행을 통하지 않는 자본거래는 실질적인 자금 이동이 없는 경우가 많아 은행 외환담당 직원의 도움을 받기 어려우므로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금감원 관계자는 "개인 및 기업이 외국환거래법상 신고・보고 의무를 잘 알지 못해 법규 위반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가 많아 금융소비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