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업계가 가맹점 늘리기보다는 브랜드 수만 늘린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우리나라에서 가맹본부 1개당 보유한 평균 가맹점은 50개 수준에 그쳐, 미국이나 일본과 비교할 때 20~25% 수준에 그치기 때문이다.
더구나 적은 수의 가맹점주를 보유한 가맹본부의 경우, 가맹점주들의 대표성을 의심해 협상을 회피한다는 지적을 받고 있는 만큼 가맹거래법 개정 등 개선이 요구되는 분위기다.
지난 5년간(2013~2018년) 가맹본부ㆍ브랜드ㆍ가맹점 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해 가맹본부·브랜드는 1.64배, 가맹점은 1.27배씩 증가했다.
증가 추세는 가맹점은 연평균 5.5%의 일정한 속도로 증가한 반면, 가맹본부와 브랜드 수는 증가폭은 다소 줄어든 수준이다.
그러나 가맹본부에 비해 여전히 가맹점 규모는 적다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미국의 경우, 가맹본부가 3000여개가 되며 가맹점은 74만5290개에 달한다. 가맹본부 1개 당 가맹점이 248개 수준에 달한다. 일본도 가맹본부가 1339개인 상황에서 가맹점은 26만3490개 가량이다. 가맹본부 1개 당 가맹점이 197개 규모인 셈이다.
여기에 10개 이상의 브랜드를 등록한 가맹본부는 모두 5곳으로 나타났다. 이중 4곳은 외식업종에 집중됐다. 빽다방 등 20개 브랜드를 보유한 ㈜더본코리아가 1위다. 이어 △18개 브랜드를 보유한 ㈜놀부 △14개 브랜드의 ㈜이랜드파크 △13개 브랜드인 ㈜디딤 △12개 브랜드인 ㈜플레이타임그룹 등 순이다.
평균 가맹점 규모가 적은 상황에서 가맹점주와 가맹본부간의 경영 협상에도 여전히 어려움이 뒤따른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한 가맹점주는 "협의회를 조직해서 본부와 협상에 나설 경우, 대표성을 의심받아 원활한 협상을 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고 푸념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현재 전국가맹점주협의회 소속인 가맹점주의 브랜드수는 31개 정도에 그치는 것으로 파악됐다.
뿐만 아니라 현 가맹거래법만 보더라도 '가맹점 사업자들이 지위 향상을 위해 가맹점주 단체 등을 구성해서 거래조건을 가맹본부에 협의 요청할 수 있고 가맹본부는 성실히 협의에 응해야 한다' 정도의 선언적 규정밖에 없어 가맹점주들의 불이익이 해소되기 어렵다는 목소리도 높다.
더불어민주당 이학연 의원이 단체신고제 개념으로 가맹점주의 대표성을 인정할 뿐더러 10일 이내 가맹본부가 협상에 나서야 한다는 점을 규정한 가맹거래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지만, 2년가량 묵혀있을 뿐이다.
가맹점업계 한 관계자는 "상생협약 등 가맹본부 역시도 많은 노력을 해왔지만, 신생 브랜드의 가맹본부 등에서는 여전히 적은 수의 가맹점주들에게 더 많은 희생을 요구하는 부분이어서 제도적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