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자동차가 지난해 말 진행하던 비정기 생산직 채용절차를 중단했다.
17일 기아차 관계자는 "생산직 채용은 정기 공채가 아니라 필요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소규모 진행한다"면서 "지난해 실적 악화와 인건비 부담 때문에 중단됐다"고 말했다.
실제 기아차는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인건비 부담 등을 토로하고 있다. 법 위반 상태인 직원만 1000여명에 이른다.
특히 최근에는 통상임금 2심 판결을 앞두고 노사 갈등이 악화일로로 치닫고 있다.
기아차 사측이 지난달 19일 열린 통상임금 특별위원회에 처음으로 사측 안을 제시했으나, 노조가 거부한 게 대표적이다.
사측 안에는 상여금 750% 가운데 600%를 기본급으로 전환하는 1안, 750%를 통상임금으로 적용하되 600%를 매월 50%씩 분할 지급하는 2안 등이 담겼다. 모두 상여금을 최저임금 산정에 포함한다.
반면 노조는 검토할 가치도 없다며 맞서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지난해 기아차 영업이익률이 2.1%에 그쳤다"면서 "사측 입장에선 불가피한 비용을 최대한 줄이는 게 관건"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