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투증권 단기금융업 위반 제재 심의…이르면 28일 열릴 듯

2019-02-15 12:48
  • 글자크기 설정

서울 여의도 한국투자증권 사옥.[사진=한국투자증권 제공]



한국투자증권의 단기금융업 위반 여부를 결정할 제재심의위원회(제재심)가 이르면 28일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15일 '공정거래위원회·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 공시업무 분야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한 윤석헌 금감원 원장은 한국투자증권 제재심 일정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한투 제재심은 2월 안에 열리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이달 남은 제재심의 일정은 오는 21일과 28일이다. 그러나 21일은 금감원 인사와 심의위원들 일정조율로 심의가 어렵기 때문에 28일 제재심에 안건이 상정될 것으로 판단된다.

금감원은 앞서 두 차례 열린 제재심에서 한투 발행어음 대출 관련 사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지 못했다. 지난달 24일 열린 제재심에는 관련 안건을 아예 상정하지도 않았다.

금감원은 한국투자증권이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을 개인대출로 사용한 것으로 보고 있다. 발행어음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를 거쳐 최태원 SK그룹 회장에게 흘러 들어갔다는 것이다.

반면 한투는 발행어음으로 조달한 자금이 특수목적회사(SPC)에 투자한 것으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5개국어 글로벌 경제신문' 아주경제.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0개의 댓글
0 / 300

로그인 후 댓글작성이 가능합니다.
로그인 하시겠습니까?

닫기

댓글을 삭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이미 참여하셨습니다.

닫기

이미 신고 접수한 게시물입니다.

닫기
신고사유
0 / 100
닫기

신고접수가 완료되었습니다. 담당자가 확인후 신속히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닫기

차단해제 하시겠습니까?

닫기

사용자 차단 시 현재 사용자의 게시물을 보실 수 없습니다.

닫기
공유하기
닫기
기사 이미지 확대 보기
닫기
언어선택
  • 중국어
  • 영어
  • 일본어
  • 베트남어
닫기